청송군은 이달 10일 기준 2024년 부과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과 작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에 대해 독촉 고지한다고 밝혔다.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대기환경 관련 개선사업과 저공해 자동차 보급, 환경연구개발비 등 깨끗한 환경보전,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. 이번 독촉분 고지 대상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이며 부과 금액은 배기량과 차령,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.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납부,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